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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소독방역 소독방역
소독방역
소독실시 의무 시설의 종류 4월~9월 소독횟수 10월~3월 소독횟수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 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개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13. 「주택법」에 따른 공통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개월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 소독 필증을 발급하고 분기별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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