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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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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2회 작성일 22-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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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 안전 기준을 정한「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 관리 기준 및 시험 방법」(환경부 고시 제 2012-94호, 2012. 5. 23. 발령·시행)에 따르면,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 소독을 하거나 모래 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준수 명령을 받게 되고(「환경 보건법」 제23조제5항),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 보건법」 제31조제1항제2호).

혹시 거주하거나, 가까운 어린이 시설에 모래 놀이터가 있다면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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