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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작업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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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1회 작성일 22-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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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 전날

1) 장비 반입, 설치, 가동, 점검

2) 지하 저수조 수량 관리


2.작업 방법

1)지하저수조 청소(A.B구분조)

(1)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도구를 정리 정돈한다.

(2) 감독자는 작업 인원이 투입되기 전에 수조 내부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3) 지하 저수조의 저장된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A탱크의 깨끗한 상등수는 B탱크로 펌핑 시키고 바닥에서 20cm~30cm정도가 되면 작업 조명을 설치한다. 

(4) 잔류수의 수심이 20cm정도가 되면 작업 조명을 설치한다. 

(5) 지하 저수조 바닥, 벽면을 압력 250kg/㎠이상의 초고압 세척기로 세척한다.

(6) 세척이 끝나면 잔수 처리기로 물기를 제거하고 잠수정은 면보루로 닦는다. 

(7) 저수조 내부의 청소 도구 및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방치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다. 

(8) 청소 작업 완료 후 염소(50~100ppm)소독을 한다.

(9) 감독관의 검사를 합격한 후 통수한다. 

(10) 주변을 정리하고 B탱크 청소 준비를 한다.


2)고가 수조 청소

(1) 옥상 탱크 인입수를 차단한다. 

(2) 드레인 밸브를 개방 배수한다.

(3) 배수 후 벽면, 바닥 등 수세미 세척 작업을 한다.

(4) 면보루로 물기를 완전 제거 한다.

(5) 염소수로 소독을 한다. 

(6) 옥상 탱크 보호를 위하여 오전 작업 등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단수하고 오후 작업 등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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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 사항

1) 시공업자는 작업에 따른 모든 공기구를 준비한다. 

2) 시공업자는 작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탱크 및 제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시킬 경우 즉각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한다. 

4) 시공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제반 사고에 다하여 (민, 형사)책임을 지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지 아니한다. 

5)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감독자와 혐의하여 실시한다. 

6) 시공업자는 지하 저수조 및 고가 수조의 청소 전후의 사진 촬영 및 청소 소독필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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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필증

▶수질검사대행

▶관할기관 저수조청소완료 보고등 행정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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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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