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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씻고, 마시는 물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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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4회 작성일 22-10-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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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관리법

수도법 제 33조 20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보 제1항 제9호에 의거 해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수돗물을 다양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1년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저수조청소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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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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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침전물과 부유물이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물이 있는 물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조류 등의 오염원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을 사용하거나 섭취했을 때 설사병이나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위생 건강상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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