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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에코유와 함께!! 에코유 광주지사 (주)에스존119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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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9회 작성일 20-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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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2017년 5월 19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업소, 신청방법, 평가항목등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환경을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한다는 의지로 행정에고를 하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7년 3월 29일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서 밝힌 바-

음식점 운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선택하여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등급의

위생평가를 하고,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 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고시한다고 되어있다.

아무래도 「음식점위생등급제」에 있어 가장 초두의 관심은 위생등급제 평가내용일 것이다.

이에 ㈜ 에코유는 「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시행에 대비-

음식점 영업주님들의 부담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영업주님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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